Archives of Design Research
[ Article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Vol. 27, No. 1, pp.275-293
ISSN: 1226-8046 (Print) 2288-2987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Feb 2014
Received 18 Oct 2013 Revised 15 Nov 2013 Accepted 25 Nov 2013
DOI: https://doi.org/10.15187/adr.2014.02.109.1.275

A Study on the Reality Consciousness Level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Employees in the Design Business

KimDukyong ; KangYounsim
Departmenr of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Sejong, Korea Department of Design Administration, Jeju Tourism Collage, Jeju, Korea
디자인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의식수준 실태조사 연구

Correspondence to: Younsim Kang kys0979@hanmail.net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EST)
이 학술지는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Background Mak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being important new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 in center of knowledge, as coming upon the knowledge intelligence societyof the 21stcentury and defining the regulation of the 'economy of knowledge foundation'. Recently, Apple won a case in which it accused Samsung’s Galaxy Tab of copying its Ipad design. Consequently, patent lawsuits began cropping up all over the world. The aims of this thesis are, first of all, this thesis has significance of feasibility study for the finding development dir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design department. Secondly, It accurately research analysis and presents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tudents and employees in design field and controversial points of design protection law. Thirdly, It presents method and improvement plan for securing design through the accurate research analysis.

Methods This study researched the standard consciousnes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rights, including their relationship with jobs and laws for design protection. And it is executed questionnaire relation with experience of a charter registration process and the damage along with copying registrated design. This study analyzed 35 items substantially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tudents and employees in the design field living in Sejong, and Jeju, 21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ut only 209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Collected data were verified by using SPSS 15.0(for Windows) and AMOS 7.0.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Results The verified results of the consciousness research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did not exactly know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r were they sufficiently informed about design protection laws. The respondents wanted information on and to study about design protection laws. They indicated controversial points about design protection laws, and especially expressed their hope for accurate legal protection.

Conclusion Towar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that information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design protection laws should be widely publicized. In addition, academic curriculum about design protection should be developed for students and employees in the design field. Design protection laws require accurate legal protection and an accurate basis.

초록

연구배경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되고 ‘지식기반경제’로 규정하면서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패드 Community design을 표절 했다고 지적, 지적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였다. 이후 삼성의 갤럭시탭이 판매금지되는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디자인분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분야 임에도 아직 디자인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되어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디자인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디자인계 학생들과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실태와 디자인보호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 제시하는데 있다. 셋째, 디자인계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디자인관련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설문은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 세종시와 제주에서 총35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1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09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의 분석도구는 SPSS 10.0(for Window)을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Chi-square)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Keyword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Design Protection, consciousness research, 지적재산권, 디자인보호법, 의식조사

1. 서론

1.1.연구배경 및 목적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21세기를 지식정보사회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되고, ‘지식기반경제’로 규정하면서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래서 각국의 수많은 경제·정치계 유명 인사들은 ‘세계경제시대'의 기업 간 국가 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지식에 있다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패드 Community design을 표절 했다고 지적, 지적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였다. 이후 삼성의 갤럭시탭이 판매 금지되는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관련 특허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체자산인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지적재산에 대한 특허 전략을 한층 강화하며 법적, 사회적 기술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적재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디자인을 포함한 지적재산이 보호되고 있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적재산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특허기술사업화자금’등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해 특허권 보유기술을 늘리는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2011년에 디자인보호법을 대폭 개정 하면서 앞으로도 디자인 산업 분야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디자인분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분야 임에도 아직 디자인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디자인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를 찾는다. 둘째, 디자인계 학생들과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실태와 디자인보호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 제시하는데 있다. 셋째, 디자인계의 디자인보호법 인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디자인관련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디자인과 관련된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의 내용으로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범위는 디자인계 학생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디자인과 관련된 법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기본의식, 디자인보호법의 기본 의식, 본인업무와의 관계, 디자인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의식, 특허등록의 경험과 피해경험, 디자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통계를 위한 설문은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 세종시와 제주에서 총35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1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09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의 분석도구는 SPSS 10.0(for Window)을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Chi-square)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적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과거에 재산이라 함은 건물이나 가구, 보석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유체재산’만을 생각했으나 최근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기술이나 신용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이 중시되고 있다.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또는 ‘지식재산’ 지적재산'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은 첫째,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진 새로운 발명, 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예술, 문학, 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둘로 나누어 보면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고안·디자인 등의 것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標識)에 의한 것, 즉,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서비스표장,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의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미등록상표나 도메인 네임 등과 상법에 의한 상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재산권 또는 공업소유권(Industrial Property),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산업기술보호법), 종자산업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일명 반도체칩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바이오테크놀로지,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을 합하여 지적재산권법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의 남용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독점금지법 또는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이라 함), 대외무역법 등이 지적재산권의 이전·도입을 규율하고, 지적재산에 관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지적재산의 활용에 관련된 법률 등을 모두 포함하면 가장 넓은 의미의 지적재산법이다.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따른 분류는 <Table 1>과 같다.

The sort and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Yun, S. 2013)

2.2. 디자인관련 보호 제도

(1) 특허법

특허법은 산업재산권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준용하고 있다. 특허법 제1조에 따르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실용신안법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반드시 물품과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실용신안법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정한 형태성을 가지는 물품이면 등록이 가능하며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 물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물품도 배제하지 않는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2) 상표법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그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 자타상품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별표지이다. 상표의 주된 기능은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과 식별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을 믿고 구매하게 하며 품질보증기능과, 생산자는 타인과 구별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는 광고·선전기능을 갖는다. 상표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자체보다는 물품에 부착된 상표를 보호하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이 창작물품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구별된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존속하며, 갱신등록에 의해 10년씩 존속기능을 연장할 수 있다.

(3)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 및 인접권자를 보호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을 도모함으로, 시각물 뿐만 아니라 창작물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인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 5조). 권리발생이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디자인보호법에 비해, 저작권은 창작 직후의 사실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고도 권리가 발생한다. 디자인권이 타인의 저작물과 저촉하게 될 때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3항이 그 조정 규정으로 적용되나 상세하지 못하며, 등록디자인 실시범위와 저작권의 복제범위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다(An, S. 2010). 이 경우 디자인권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2000년 7월 1일 이후,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11호2).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사후 50년이다.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신은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발매·발표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9가지행위)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나 신용의 회복조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o, T. & Kim, B. 2005). 2004년 1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태모방행위(dead copy)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디자인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이를 모방한 상품이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극적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6)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985호로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 제1조).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불공정 행위란 국내의 법령 또는 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 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물품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다.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디자인을 소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3. 세계 여러 나라의 디자인 보호제도

(1) 영국

영국은 1709년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을 시초로 세계 최초 성문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1988년 개정된 영국디자인보호의 기본법인 CDPA(the Copyright, Design and Patent Act 1988)와 등록디자인법(Registered Design Act 1949: RDA)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저작권, (미등록)디자인권, 등록디자인권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등록디자인은 저작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반면 상업상 독점 사용에 유리한 방식으로 강화하였다. 삼차원(3D)영상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고도 권리가 생성되는 미등록디자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디자인은 디자인업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창성을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자성을 보호요건으로 하며, 등록디자인은 25년, 미등록디자인은 15년간,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2) 프랑스

프랑스 디자인 보호제도는 중세 리용(Lyon)시가 독점하고 있던 견직물 패턴디자인에 대해 1711년부터 도용 금지법을 실시하며 시작되었다. 산업디자인 관련해서는 1806년 제조업자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등록을 통한 디자인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디자인과 그 외의 디자인을 구별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장신구나 의류 등과 같이 유행성이 강한 품목은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위에 속하지 않는 형상·외관은 상표로 등록가능하며, 침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 받는다. 디자인권의 기간은 25년으로 기간 만료 전 갱신으로 25년을 연장하여 50년간 유지되며 저작권은 70년간 유지된다. 프랑스는 산업디자인과 저작권의 중복보호를 허용하는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3) 독일

독일 디자인보호제도는 영국, 프랑스보다 약 100년 늦은 1876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디자인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평면 또는 입체물품에 관해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디자인보호법은 1878년 ‘미적 고안’을 특허대상에 포함시킨 이후 프랑스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독일은 고도의 미적 창작수준을 필요로 하는 창작물을 바탕으로 무심사주의를 채택하며, 저작권에 의한 중복보호도 가능하다. 디자인 보호요건은 국내외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성과 독창성이다. 상표법 제25조는 3차원 입체 물품 또는 포장형태를 표장권(mark right)으로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권의 최초 기간은 5년이며 4회 갱신을 통해 최대 25년이며 저작권은 사후 70년, 상표권은 10년간 유지 가능하다.

(4)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1998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지침 및 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 유럽공동체 규정’을 발효시켜 회원국의 입법을 동일화하고 공동체디자인등록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동 지침은 유럽연합(EU)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달성해야 할 결과나 목적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고, 가맹회원국은 2001년 10월 28일까지 이 지침에 근거해 자국의 디자인제도를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각 회원국의 입법은 상당부분 통일을 이루었다(배상철, 이상정, 2004). EU의 지침은 유럽공동체에 속한 국가 간,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을 위해서 등록디자인에 대해 동일한 법적인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디자인보호제도는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적 접근방식(Design approach)으로 디자인을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라본 것으로, 미등록에 대하여 모방 금지권을 부여하여 보호한다. 출원과 등록과정을 거쳐 권리를 획득하는 등록 공동체 디자인권(Right to the Registered Community Design)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며, 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장 25년간 보호된다. 등록공동체 디자인권은 EU상표디자인청인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등록되며, 신규성과 독특성을 보호요건으로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권리가 생성되는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권(Right to the Unregistered Community Design)은 유럽지역 내에서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한 날로부터 3년간 보호된다. 미등록 공동체디자인권은 제3자의 무단복제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5) 미국

미국의 디자인보호는 디자인특허와 저작권, 상표법의 접근방법을 적용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로 이루어진다. 디자인특허는 1902년 이후 ‘유용한’이라는 단어를 ‘장식적’으로 변경하여 순수미술분야 또한 보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디자인특허는 선발명주의 우선이며 3차원적 디자인이 실용적 요소와 관념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가의 여부로 저작권 보호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특허는 실용적 기능을 갖춘 물품에 장식을 가미한 것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등록요건은 미국에서의 신규성, 장식성, 공개된 기술을 쉽게 변형할 수 없는 비자명성이다. 디자인을 통한 소폭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한다. 디자인 특허가 승인되면 14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6) 일본

일본에서는 영국의 1883년 ‘특허의장상표조례’를 모델로 한 1888년 ‘디자인조례’를 시초로 디자인보호가 시작되었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1959년 현재의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었고,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범위에서 디자인보호를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 대상은 순수미술작품이나 예술공예품과 같이 미적감상의 수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면서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혹은 양도 또는 대여행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거나 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여 디자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디자인보호협회는 ‘디자인기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디자인등록의 보호요건은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으로 디자인권을 획득하면 15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7) 중국

중국은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이나, 디자인보호법 관련 규정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만 적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디자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중국내에서 디자인출원과 등록과정을 마쳐야한다. 별도의 디자인보호법이 없고 특허법을 통해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과 외관설계(디자인)를 보호하고 있다. 중국 내에 거주자가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디자인출원을 하려면 중국의 특허청 기관인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서 지정한 섭외전리대리기구에 위탁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창성, 신규성 등의 유무를 판단하는 실체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직접 미리 유사 혹은 동일디자인의 등록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만일의 디자인분쟁을 피해야 한다(KIPO, 2008).


3. 지적재산권에 대한 디자인계의 의식조사

3.1.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 세종시와 제주에서 설문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세 개 시도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디자인관련 대학교수와 대학생, 디자인업종에 종사하는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하였다.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1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09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프로그램 분석도구로는 SPSS 10.0(for Window)을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Chi-square)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 내용은 지적재산권 내 디자인과 관련된 법들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의 기본의식, 디자인보호법의 기본 의식, 본인업무와의 관계, 디자인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의식, 특허등록의 경험과 피해경험, 디자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내용 순으로 35문항으로 조사되었다. 그중 기본의식에 대한 설문항목이 17문항은 Likert 5점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지적재산권의 기본의식(4문항), 디자인보호법의 기본 의식(3문항), 본인업무와의 관계(4문항), 디자인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의식(3문항)으로 요인이 축약되었으며, 나머지 3문항은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인구통계학적 특징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이 36.3%이고, 여성이 63.2%로 여성응답자가 많았다. 디자인분야에 종사하는 디자이너와 재학생의 경우 여성이 많은 관계로 응답자의 여성분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가 61.7%, 30대 19.1%, 40대 16.3%, 50대와 60대가 2.8%로 재학생의 비율이 높아 20대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대학교 재학생이 50.7%, 대학원생3.8%, 5년미만 경력자 18.7%, 6년차 이상 19.1%, 대학교수가 7.6%로 재학생의 비율이 높다.

The samples characteristic(N=209)

3.2. 분석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직회전방식(Varimax)을 선택하였고, 6번 회전 값에서 지적재산권의 기본의식,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의식, 업무와의 관련성, 디자인보호법 재정에 대한 의식이 4가지 구성요인으로 나타났다. 공통성(Communality)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로 0.4이상이면 설명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본 요인분석에서는 모든 변수가 0.4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에 대한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KMO 측정은 0.813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Barttlett의 구형성 검정 역시 유의확률 0.000으로 요인분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를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문항 내 내적일관성을 추정하며,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Cronbach’s 값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Analysis of factors and reliability

3.3. 의식조사 분석

의식조사는 Likert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요인변수별 평균계산 값을 바탕으로 이원배치분석(ANOVA)을 통한 연령대와 학력 및 경력별로 비교해보고자 한다. 평균적으로 1.0 값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2.0은 낮은 수준, 3.0은 보통, 4.0은 높은 수준, 5.0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4>는 연령과 경력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Oneway ANOVA Analysis for the Average age and Career

(1)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결과는 <Table 4>와 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의식 수준이 40대 3.434, 60대가 3.417로 평균수준 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50대, 30대, 20대 의식수준이가 보통(3.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학원생(3.063), 대학교수(3.266)이 보통(3.0)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집단에서는 2.6 수준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5년 미만의 디자이너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20대(61.7%)에 분포되어있어 두 부류가 가장 낮은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 설문 문항으로 살펴보면 지식재산권관련 서적을 읽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16명(7.7%)에 그쳤고, 전혀 읽어 본 적이 없는 응답자 역시 127명(60.8%)으로 깊이 있고 정확한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의식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의식조사는 <Table 4>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 의식 수준이 60대가 3.0, 대학원생이 3.125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집단들의 의식수준은 보통수준에 못 미쳤다. 20대와 대학생이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본인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의식

지적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과 본인의 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Table 4>와 같이 모든 집단에서 디자인보호법이 본인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식이 보통(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디자인보호법 제정에 대한 의식

디자인보호법 제정에 대한 의식조사는 <Table 4>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제정에 대한 의식 수준은 모든 집단에서 2.5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보호법의 제도적인 이해에서 “디자인보호법이 잘 재정되어있다” 8명(3.8%), 디자인권 획득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14명(6.7%), “최근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 있다”11명(5.3%), “선진국에 비해 잘 정비되어있다”8명(3.8%) 으로 나머지 응답자들은 제도적인 측면의 의식이 낮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특허등록의 경험과 피해경험

디자인보호법의 특허등록에 대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11명(5.3%)이 특허등록 경험이 있는 반면 198명(94.7%)은 특허등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관련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8명(3.5%)으로 서체폰트 불법사용, 디자인모방, 제품디자인 모방, 엠블렘 디자인의 갑·을 관계, 패키지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모방으로 나타났다. 엠블렘디자인의 갑·을 관계의 피해사례 등 디자인권리 귀속관련 문제로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6) 디자인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자인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Table 5>과 같이 답하였다. ‘잘 모르겠다’ 53.6%를 제외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 10%, 복잡한 절차 8.6%, 정확한 법률적 보호 3.8%, 비용문제 2.6%, 응용정도에 따른 특허관계 식별이 애매 2.4%, 등록기간이 길다 1.9%, 특허권 귀속문제 1.9%, 디자인 평가심사 애매 1.0%, 특허등록의 다양성 결여 1.0% 등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한편 인식과 지식부족 8.6%, 홍보부족 2.9%, 기타 1.9% 로 답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디자인관련 학과 내 디자인보호법 커리큘럼 개설 34.9%, 디자인 권리등록의 간소화 24.8%, 미등록 디자인보호 17.7%, 디자인권리등록비 하향조정 12.9% 순으로 답하였고 이 4가지 방안 전부 필요하다는 의견도 6.7%가 응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ssue and improvement plan of design protection law

3.4.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응답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의식수준과 디자인보호법의 의식수준은 보통(3.0)수준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재산권과 디자인보호법이 본인 업무와 관계된다는 의식은 3.865로 평균(3.0)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 디자인보호법의 제정의식은 2.282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자인보호법의 특허등록에 대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는 94.7%가 특허등록 경험이 없고 특허관련 피해사례도 3.5%로 나타났다. 디자인 권리 보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결과는 ‘잘 모르겠다’ 53.6%, 명확한 기준이 없다 10%, 복잡한 절차 8.6%, 정확한 법률적 보호 3.8%, 비용문제 2.6%, 응용정도에 따른 특허관계 식별이 애매 2.4%, 등록기간이 길다 1.9%, 특허권 귀속문제 1.9%, 디자인 평가심사 애매 1.0%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디자인관련 학과 내 디자인보호법 커리큘럼 개설 34.9%, 디자인 권리등록의 간소화 24.8%, 미등록 디자인보호 17.7%, 디자인권리등록비 하향조정 12.9%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전반적인 법적근거를 국내 및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고 지적재산권의 의식수준 실태조사를 위해 디자인업계의 디자인학과 학생과 교수, 실무자인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적재산권이 디자인 업무와 관련성이 깊고, 도움이 된다는 의식은 있으나 깊이 있고 정확한 의식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보호법 역시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로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디자인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권리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잘 재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가 5.3%에 지나지 않아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해도와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특허권의 귀속문제 등 디자인법의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개정 전·후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분야를 키우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지식재산권 개정안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정보경로도 동료나 지인, 4대매체, 인터넷 순으로 나타났고,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있어서도 인터넷, 동료나 지인, 특허관련 전문가 순으로 나타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깊이 있고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시 각 관련학과에 배포하여 법 개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의식형성을 위해서 디자인학과 내에 디자인보호법 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해야 한다. 본 설문에서도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서 35.9%가 커리큘럼 개설에 응답한 것처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반적인 법 이해를 위해 디자인관련학과 커리큘럼을 개설하는 것이 학생시절부터 모방이 아닌 창작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디자인 창작의 중요성과 가치 인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전·후에 따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커리큘럼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적재산권의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물품지정 등록절차의 복잡성, 특허등록 비용, 권리 귀속에 대한 문제점이 본 연구 설문을 통해서 조사되었다. 등록을 하고 싶어도 절차와 비용 때문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디자인관련 피해보상금액이 특허비용보다 적어 등록의 의미가 희석되어 디자인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신규성과 독창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1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미등록 공동체 디자인권을 3년 동안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디자인보호협회는 ‘디자인기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밖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미등록 디자인보호제도는 없지만 등록시 무심사주의를 도입하여 폭 넓게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관련 지적재산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해 각종 지적재산권 등 불법 도용을 통해 디자인 창작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앞으로 디자인 창작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식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디자인계의 학생, 교수,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별 응답자 비율의 한계가 있으나 디자인보호를 위한 기반연구를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연구로는 디자인업계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한 지적재산권법조항과 특허등록의 문제점과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디자인보호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2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201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Notes

Citation: Kim, D., & Kang, Y. (2014). The study on the reality consciousness level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employees in design business.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7(1), 275-29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educational and non-commercial use,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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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n, S. (2005).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eoul, Korea : Sechang Publish.

Table 1

The sort and limits of Intellectual property(Yun, S. 2013)

Table 2

The samples characteristic(N=209)

구분 빈도(n=209) 백분비(%) 유효백분비(%) 누적백분비(%)
성별 남 성 77 36.84 36.8 36.8
여 성 132 63.16 63.2 100.0
연령 20대 129 61.72 61.7 61.7
30대 40 19.14 19.1 80.9
40대 34 16.27 16.3 97.1
50대 3 1.44 1.4 98.6
60대 3 1.44 1.4 100
학력 대학생 106 50.72 50.7 50.7
대학원생 8 3.83 3.8 54.6
5년차미만 39 18.66 18.7 73.2
6년차이상 40 19.14 19.1 92.3
대학교수 16 7.66 7.6 100
합계 209 100.0 100.0 -

Table 3

Analysis of factors and reliability

요인명 요인변수 1 2 3 4 Comm unalities Alpha
지적재산권
의식
지적재산권에 대해 들어봄 0.876 0.790 0.816
지적재산권에 관해 알고 있음 0.824 0.776
지적재산권에 대해 관심 0.701 0.639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적을 읽어봄 0.543 0.513
디자인법의
의식
디자인보호법이 실제로 도움이 됨 0.750 0.676 0.733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음 0.745 0.656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을 앎 0.674 0.676
업무와의
관계
디자인보호법이 본인 업무에 관계됨 0.780 0.668 0.784
지적재산권이 본인에게 도움이 됨 0.735 0.724
디자인보호법이 실제로 필요함 0.710 0.522
업무(전공)가 지적재산권에 관계됨 0.708 0.754
디자인
보호법
제정 의식
디자인관련 권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줌 0.776 0.675 0.730
지식재산권에 디자인보호법이 잘 제정되어있음 0.773 0.713
디자인보호법이 선진국에 비해 잘 정비되어있음 0.763 0.693
Variance(%) 20.64 17.14 14.97 14.92 Total=67.67
KMO and Bartlett's Test KMO=0.813, Chi=1211(df=91, Sig=0.000)

Table 4

Oneway ANOVA Analysis for the Average age and Career

Table 4 Oneway ANOVA Analysis for the Average age and Career 구분(209명) 지적재산권
의식
디자인
보호법 의식
업무와의
관계
디자인보호법
재정 의식
연령 20대(129명) 2.547 2.362 3.886 2.129
30대(40명) 2.675 2.525 3.845 1.975
40대(34명) 3.434 2.882 3.927 2.304
50대(3명) 2.833 2.778 3.917 2.444
60대(3명) 3.417 3 3.75 2.556
경력 대학생(106명) 2.578 2.343 3.894 2.170
대학원생(8명) 3.063 3.125 3.969 2.417
5년차미만(39명) 2.462 2.521 3.827 2.009
6년차이상(40명) 3.125` 2.658 3.886 2.108
대학교수(16명) 3.266 2.686 3.891 2.188

Table 5

The issue and improvement plan of design protection law

잘 모르겠다 112명(53.6%)
디자인특허 가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21명(10.0%)
인식부족과 지식부족 18명(8.6%)
물품지정 등 복잡한 절차 18명(8.6%)
정확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하다 8명(3.8%)
홍보부족 6명(2.9%)
비용이 너무 비싸다. 6명(2.9%)
특허확인하기도 전에 도용하고 있어 식별이 어렵고, 응용정도에 따른 특허관계가 애매하다. 5명(2.4%)
디자인특허권 귀속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4명(1.9%)
등록기간이 너무 길다. 3명 3명(1.4%)
디자인 창작여부 진위파악에 대한 디자인 평가 심사가 애매하다. 2명(1.0%)
특허등록의 경우가 다양하지 못하다. 2명(1.0%)
기타)
피해보상금액이 특허비용보다 적어 등록의 의미가 약하다. 1명
국제적인 보호가 없다. 타국의 디자인과의 관계보호 1명
특허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낌 1명
국가차원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1명
4명(1.9%)
합계 209명(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