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이용으로서 패러디에 대한 저작권법 국제 비교 연구 : 이상봉 전시 포스터 패러디 사례 중심으로
초록
연구배경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여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물 이용이 쉬워짐에 따라, 패러디물을 둘러싸고 원저작자의 권리와 패러디 창작의 공익적 목적 사이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러디의 법적 보호 요건을 규명하고, 패러디 창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패러디 판례를 비교 분석하여 각국에서 정의하는 패러디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패러디 성립 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정이용 조항과 패러디 예외 규정이 패러디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패러디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례에 적용하여 패러디의 법적 성립 요건과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을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인식 가능성, 차별성, 유머 및 풍자적 요소를 충족해야 하며, 공정이용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변형적 이용 목적과 권리 균형 유지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종합하여 패러디 창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내 판례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봉 포스터 패러디 사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패러디물은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창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변형적 이용 목적을 충족하여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본 연구는 패러디의 법적 보호 요건을 정리하고, 국내 패러디 사건에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패러디 창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한국 법원은 패러디의 표현 방식과 창작 의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이 패러디의 변형적 이용과 비판적 목적을 인정하여 공정이용으로 보호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러디 보호 기준과 공정이용 적용 방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Background Korean copyright law aims to protect authors’ rights while promoting the fair use of works to foster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made content more accessible, leading to frequent conflict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parody creator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criteria for parody protection and proposes guidelines for creators.
Methods This study compares parody case law in the U.S., U.K., Germany, France, and South Korea (hearafter, Korea) to analyze definitions and criteria for a work to qualify as a parody.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mpact of fair use provisions and parody exceptions regulations on protection and identifies key requirements. These findings are applied to case in Korea to compa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parody qualifications and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fair use.
Results For a work to qualify as a parody, it must reference the original, exhibit distinct differences, and incorporate humor or satire. To be protected under fair use, the work must have a transformative purpose and maintain a balance of rights. This study presents a guideline for parody creation and compares domestic cases. Analysis of the Lee Sang-bong poster parody suggests that this work meets these criteria and qualifies for fair use.
Conclusion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requirements for parody protection, applies them to case in Korea, and proposes guidelines for parody creation. Courts in Korean interpret parody more strictly than U.S. and European courts, which recognize transformative use and critical purpose under fair use. Further research should conduct a deeper comparative analysis of parody protection and fair use application.
Keywords:
Parody, Copyright Law, Fair Use, Comparative Study키워드:
패러디, 저작권법, 공정이용, 비교연구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그러나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물의 이용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저작물의 권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패러디이다.
2014년, ‘열정페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디자이너 이상봉의 전시 포스터를 패션 노조가 패러디하여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사건이 있었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며 패러디의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패러디를 지지하는 측은 패러디물이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 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저작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 반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디 논쟁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패러디물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물이 성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패러디 사건을 분석하여 각 판례에서 정의하는 패러디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패러디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방식을 비교한다. 이후 공통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하고, 각국이 공정이용 조항을 활용하여 패러디를 보호하는 방식을 살펴본 뒤 이를 한국 사례에 적용해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패러디물이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패러디와 공정이용의 이해
2. 1. 패러디의 정의
여러 연구에서 정의한 패러디를 살펴보면, 패러디(parody)는 그리스어 ‘parodia’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para’(反하다)와 ‘odia’(노래하다)의 합성어이다. 이는 특정 작품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면서 원작과의 대조를 통해 풍자적 의미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진다(Lee & Lee, 2007).3) 더 넓은 의미에서 패러디는 표현 방식과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원작의 진지함이나 약점을 모방하거나 과장하여 변형함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고 유머를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Gye, 1998)4). 이러한 특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패러디 제작자는 원작을 변형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함으로써 원작이나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관객은 패러디를 통해 원작을 떠올리며, 패러디물이 의도한 메시지나 사회적 이슈, 교훈을 유머를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5)
2. 2. 패러디의 종류
패러디는 원작을 가볍고 악의 없이 희화화 하는 희화적 패러디(spoofs), 원저작물을 직접 비판하는 직접적 패러디(direct parody), 원작과 무관하게 사회를 비판하는 매개적 패러디(vehicle parody)로 구분된다.6) 원저작물을 비판하거나 이를 다른 목적의 비판 도구로 사용할 경우, 저작자가 이를 불쾌하게 여길 수 있어 패러디 제작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패러디는 원작을 차용하고 모방하는 과정에서 표절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표절은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독자를 속여 자신의 창작물로 포장하는 것인 반면, 패러디는 원저작물과의 대조를 통해 의도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ee&Lee, 2007).7)
2. 3. 패러디 보호가 필요한 이유
패러디 보호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패러디의 핵심 특성인 ‘풍자’에 있다. 풍자는 사회 이슈나 인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매개체를 활용해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중이 문제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더 나아가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풍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가 권력층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비판적 조소와 익살을 통해 우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예로부터 서민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또 적극적인 해결을 이끌기도 하므로 사회 공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다.8)
두 번째 이유는 패러디의 창작물로서의 가치이다. 패러디는 원작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활용하되, 비평이나 풍자 등 새로운 개념을 더하여 전혀 다른 목적의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 이로 인해 패러디는 하나의 문화적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으며, 종종 원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오리지널 창작물과 패러디는 공존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해 왔다. 이는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목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Lee, 2010).9)
마지막으로, 패러디는 주로 공익적 목적에서 메시지를 널리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며, 이 과정에서 원작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패러디가 원저작물을 비틀어 표현함으로써 “본래의 순수한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Kim, 2017).10)
2. 4. 패러디의 법적 보호로서의 공정이용
저작권은 공익이나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를 반영해,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하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11)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저작권법 내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패러디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법적 다툼에서 패러디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2. 5. 공정이용의 이해
우리나라에 공정이용이 도입된 것은 한미 FTA이후 개정된 저작권법을 통해서이다. 공정이용의 취지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식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데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저작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권의 공정한 이용)12)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 판단한다.
- ① 이용물의 목적 및 성격: 원저작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여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논픽션 저작물이 픽션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사용한 양이 적을수록 공정이용 가능성이 커지지만, 저작물의 핵심 부분을 이용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저작물의 대다수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차용했다면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현재의 경제적 손해가 없더라도 잠재적 손해가 예상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패러디의 법적 보호 국제 동향
많은 나라에서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패러디를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강조하는 프랑스와 독일의 패러디 판례를 검토하여, 패러디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각국에서 보호받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3. 1. 미국 판례 소개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판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패러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상업적인 패러디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1) 사실관계
랩그룹 ‘2Live Crew’는 영화 <Pretty Woman>에 삽입되어 유명해진 Roy Orbison의 곡, ‘Oh, Pretty Woman’을 패러디하려 했으나, 저작권 보유사인 Acuff-Rose Music이 사용을 거절했다. 이에 불구하고 패러디 곡을 발매하자, Acuff-Rose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패러디가 원작을 변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으며, 상업적 이용 여부만으로 공정이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쟁점 및 판결요지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 이용에 대해 107조에서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장학금 및 연구’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13)
① 상업적 성격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사용의 목적14)
② 저작물의 성격15)
③ 원저작물로부터 사용한 양과 비율16)
④ 저작물이 현재 또는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17)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상업적 사용 여부만으로 공정이용을 부정할 수 없으며, 패러디가 원작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보았다. 패러디의 본질은 원작을 비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요소를 차용할 수 있지만, 단순 복제가 아닌 새로운 표현과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형적 이용 목적이 클수록 공정이용 판단에서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패러디가 원작을 논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단순히 주목을 끌거나 창작을 쉽게 하기 위해 원작을 베끼는 경우 공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패러디가 공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패러디물의 예술적 수준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18)
3. 2. 독일 판례 소개
Bettina Zimmermann 사진작가 v. Z News aus Berlin 사건
(1) 사실관계
Berlin 뉴스 신문사는 유명인의 사진을 뚱뚱하게 편집하는 콘테스트를 열었고, 여배우 bettina Z.의 사진도 출처 없이 편집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사진작가는 편집된 사진이 원작을 왜곡했으며, 저작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9) 항소심에서는 편집된 사진이 자유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Left: Photograph of Betina Z. taken by the plaintiff; Right: Photograph published on the defendant’s website.
(2) 쟁점 및 판결요지
독일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24조에서 자유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4조 (Freie Benutzung: 자유이용)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이용하여 작성된 독자적인 저작물은 이용된 저작물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공표 및 이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작품이 패러디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조정되었는지였다.
대법원은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항소법원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편집된 사진이 원작을 왜곡하는지, 원고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패러디물이 원작을 직접 다루는 것인지 또는 특정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 연방대법원은 EU저작권 지침 제5조3항(k)호를 해석해21) 패러디를 자유 이용 규정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패러디의 본질은 원작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여야 하고, 유머나 조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패러디는 반드시 원작과 완전히 독립적인 창작물일 필요는 없으며, 원작과 관련이 없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22) 그러나 패러디가 허용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익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법원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 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3. 3. 영국 판례 소개
Shazam Productions LTD v. 사건
(1) 사실관계
<Only Fools and Horses>(OFAH)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7시즌동안 방영된 BBC 시트콤으로, 이후 2003년까지 스페셜 에피소드가 제작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OFAH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도 공연되고 있다. 이 시트콤의 모든 대본은 John Sullivan이 집필했으며, 그의 사망 후 가족이 소유한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Mansergh 부부는 OFAH 캐릭터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쇼 <Only Fools The (cushty) Dining Experience>를 제작하고 공연했는데, 등장인물들의 외모, 행동, 목소리를 모방했다. 이에 저작권자인 Shazam측은 캐릭터와 음악을 무단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23) 피고는 이를 패러디에 해당하는 공정이용(Fair Dealing)이라 주장했으나, 영국 IP고등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판례의 여러 주요 쟁점 중, 저작권 제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 저작권법(The 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캐리커처, 패러디, 혹은 모방작품(pastische))24)
- ① 캐리커처, 패러디, 혹은 모방작품의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fair dealing)했을 시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패러디의 요건을 기존의 작품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원작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야 하며, 유머나 조롱의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했다.25) 또한, 패러디는 원작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원작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단순한 모방은 원작에 대한 경의를 표시에 불과하므로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26) 따라서 패러디는 유머나 조롱을 통해 예술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모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의 쇼가 원작의 등장인물, 배경, 농담, 특정 문구들을 단순히 가져와 식사 형식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패러디가 아닌 단순 복제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대중 역시 이를 패러디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3. 4. 프랑스 판례 소개
Peppone V Tintinimaginatio 사건
(1) 사실관계
Peppone은 스누피, 뽀빠이, 미키마우스 등 대중문화 캐릭터에 페인팅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술가이다. 2017년부터는 벨기에 만화가 Georges Remi가 창작한 캐릭터인 Tintin과 로켓을 모티브로 한 조각과 흉상을 제작해 상업화했다. 이에 Tintinimaginationio와 M에르제의 상속인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법원은 Peppone의 조각이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27)
(2) 쟁점 및 판결요지
항소법원은 Peppone의 조각품이 저작권법 제122조의5 제1항에 따른 패러디 예외에 해당하는지 평가했다.28)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5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4) 표현형식의 규칙을 지킨 패러디, 파스티슈, 풍자화.29)
위 조항에 따르면 공개된 작품에 대해 저작자는 패러디, 파스티슈, 풍자를 금지할 수 없으며, 장르의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원은 패러디가 성립하려면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으면서도 명확한 차이를 보여 혼동을 방지해야 하며, 유머와 조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유머는 반드시 명백하게 웃음을 유발하는 형태가 아니라, 풍자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유머적 요소만 더하는 것만으로는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으며, 원작의 본질이나 의미를 변형하지 않고 그 명성을 이용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에 따라 법원은 Peppone이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한 Tintin의 흉상과 로켓이 원작의 특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팝아트적인 변형만 가미되었을 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변형은 단순한 미적 변화에 불과하며, 창작적 기여나 유머, 풍자의 요소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 역시 원작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라고만 주장했을 뿐, 작품의 창작적 기여나 풍자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작의 명성을 활용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며, 패러디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5. 미국, 유럽에서의 패러디 인정 조건
각국의 판례에서 명시한 패러디 판단 기준을 종합한 표가 <Table1>이다.
종합 비교를 통해 패러디로 인정받기 위한 공통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패러디물을 보았을 때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② 동시에 분명한 차이가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③ 원저작물 또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하는 변형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④ 원저작물을 비틀어 유머나 풍자의 방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판례에서는 공통적으로 EU 법원의 해석30)을 따르며, 패러디의 본질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기존 작품을 떠올릴 수 있으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② 유머나 조롱의 표현이어야 한다.
3. 6. 미국, 유럽에서 패러디 보호를 위한 공정이용 적용 기준
각국의 패러디 보호 기준을 비교하면 <Table2>와 같다.
미국은 공정이용 조항을 통해 패러디 보호 여부를 판단하며, 패러디가 원작의 목적과는 다르게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는지, 즉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인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는 공정이용 조항에 패러디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로 두고 패러디에 대한 보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패러디가 원작과 충분히 차별화되고, 사회적 비판이나 풍자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독일은 패러디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며, 영국은 원작과 패러디물 간의 비판적 거리를 판단 요소로 본다. 프랑스는 해학과 풍자의 목적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보지만, 상업적 목적의 패러디는 보호하지 않는다.
3. 7. 패러디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앞서 3.5에서 패러디의 성립 요건을 도출하고, 3.6에서 패러디 보호를 위한 각국의 공정이용 적용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핵심 요건과 공정이용 적용 기준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패러디 창작자들에게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며, 국내 판례와의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 패러디 제작을 위한 법적 기준
미국과 유럽(독일,영국,프랑스)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패러디물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원저작물의 인식 가능성 : 패러디물을 보았을 때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패러디는 원작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므로, 원저작물과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 ② 원저작물과의 차별성 : 동시에 원저작물과 패러디 간 분명한 차이가 있게 표현하여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복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창작자의 새로운 해석이 더해져야 한다.
- ③ 유머와 풍자의 표현 : 마지막으로 유머나 풍자, 또는 비판적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모방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며, 예술적 대립과 창작성을 강조하는 요소가 된다.
위 요소들은 패러디물이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독창성을 가지면서도, 사회적, 문화적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다.
(2) 패러디의 공정이용 적용 기준
패러디가 성립하더라도 공정이용으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① 변형적 이용 목적 : 패러디물은 원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이 이루어져야 한다. 변형성이 클수록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② 권리 균형 유지 : 패러디물이 원저작자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원작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원작과 목적이 다르거나,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패러디를 제작할 때는 원작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원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장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국내 패러디 판례를 검토하고, 국제 기준과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국내 판례의 국제 기준 적용 분석
4. 1. 이상봉 포스터 패러디사건
(1) 사실관계
피고인 패션 노조는 ‘열정페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상봉 디자이너를 비판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의 전시 포스터의 사진을 활용하여 “노동 착취 대상 수상자”라는 패러디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이에 사진작가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해당 포스터가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31)
Comparison of Lee Sang-bong Exhibition Poster and Parody Poster (Left: Original Work, Right: Parody Work)
(2) 쟁점 및 판결요지
이 판례에서 주요 쟁점들 중 다른 해외 사례와 동일하게 패러디물로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판부는 원작이 인간 이상봉을 강조하고자 누드로 표현된 작품이었으나, 패션노조의 포스터는 이를 조롱할 의도로 과도하게 복제한 것이라 보았다. 또한,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모욕하기 위해 과도하게 복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포스터에서 원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인터넷 카페에 게시되어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패러디의 요건으로 “누가 보더라도 원저작물을 과장하여 흉내 내거나 풍자하는 방식의 독립적인 창작성이 있어야한다”32)고 언급하며, 해당 포스터는 단순 복제에 불과하여 패러디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2. 패러디의 성립 요건과 공정이용의 적용
패러디는 공정이용의 형태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성립 여부와 공정이용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패러디가 먼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상봉 포스터 패러디 사건을 각 요건에 대입하여 살펴보았다.
(1) 패러디물로서의 성립 여부
- ① 패러디물을 보았을 때 원저작물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원본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여 즉시 원작을 상기할 수 있는 형태로 인용하였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한다. - ② 원저작물과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패러디 포스터를 하나의 독립된 창작물로 본다면, 포스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사진을 사용했으므로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이며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Campbell 판례를 통해 제시된 ‘변형을 통한 인용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인용되는 부분을 직접 비틀고 변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 - ③ 비판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해당 패러디 포스터는 열정페이 논란과 청년 노동 착취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는 원작과 완전히 다른 변형적 목적을 가진 창작물로 볼 수 있어 패러디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원작을 활용하여 사회적 이슈를 고발하는 ‘매개적 패러디’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패러디로서는 인정되나 공정이용 적용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유머나 풍자의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올해의 청년 착취 대상 수상자”, “압도적 1위” 등의 문구와 트로피 이미지를 함께 배치하며 원작 이미지를 수상에 감사하는 듯한 포즈로 활용하는 등 고발하고자 하는 대상을 풍자의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2) 공정이용으로서 성립 여부
- ① 독일, 영국, 프랑스
자유이용에 대한 정의 아래 패러디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패러디물로서 성립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패러디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패러디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진작가의 성명표시권 및 명예훼손 등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며, 원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거나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는 등의 조정 방법이 가능했기 때문에 공정이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② 미국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 따르면 패러디는 ‘비평’의 한 형태로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패러디 포스터는 청년 노동 착취 문제를 비판하는 변형적 사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원작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용하였더라도 이는 강조를 위한 목적이며, 원작과는 전혀 다른 콜라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회고발 목적으로 제작된 포스터로서 원작과 대상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작을 대체하거나 그 잠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공정이용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상봉 포스터 패러디 사건을 미국과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의 판례에서 제시된 패러디 성립 요건과 공정이용 기준에 대입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패러디물은 원저작물의 인식가능성, 원저작물과의 차별성, 유머 및 풍자적 요소 등의 패러디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형적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토한 판례에서 한국 법원은 패러디의 성립 요건을 보다 좁게 해석하였으며, 패러디가 성립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포스터를 패러디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여러 요소를 결합한 콜라주 형식의 표현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패러디의 표현 방식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판례에서는 패러디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으로 이루어졌고, 풍자나 비판의 목적을 가지며, 원작과 구분되어 표현된다면 공정이용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한국 법원은 패러디의 표현 방식과 창작 의도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며,33) 이는 패러디의 법적 보호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5. 1.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판례를 분석하여 패러디와 공정이용의 법적 판단 기준을 비교하고, 이를 국내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는 개별적인 사례로, 각국의 패러디 및 공정이용 해석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폭넓은 사례를 검토하여 패러디 보호의 경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패러디의 공정이용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저작권법 내 다른 보호 조항(예.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등)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러디의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Glossary
1) 저작권법 1장 총칙, 2제 1조.
2) U.S. Const. art. § 8, ct. 8; Sony Corp. of Am.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29; Twentieth Century Music Corp. v. Alken, 422 U.S. 151, 156(1975) ;李起勇, 李知倫(2007), 「패러디의 法理的 근거와 허용범위」, 『비교사법』, P.388에서 재인용.
3) 李起勇, 李知倫(2007), 「패러디의 法理的 근거와 허용범위」, 『비교사법』, P.385.
4) 계승균(2012),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관한 일 고찰」, 『동아법학』 57, P.231-257; 김정완(2017),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 23(3), P.19에서 재인용.
5) 김정완(2017),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고찰」, P.25-63.
6) Lisa Moloff Kaplan, supra note 1, at 859. ; 李起勇, 李知倫(2007), P.388에서 재인용.
7) 李起勇, 李知倫(2007). , P.391.
8) 이주옥(2017.1.31). 「풍자와 패러디 시대」., Retrieved October 1, 2024 from http://bit.ly/3ZvSUbt
9) 이상정(2010), 「패러디와 著作權」, 『산업재산권』 31, P.13.
10) 김정완(2017),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보호」, 『법학논총』 37(3), P.6-7에서는 패러디 보호의 필요성 및 근거에 대해, 패러디의 예술사적 유용성과 효과, 시장실패이론, 저작권법의 목적론 측면을 들었다.
11)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어사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Retrieved February 8, 2025 from https://bit.ly/4hnjpq8
12) 저작권법제35조5(저작물의공정한이용)[시행2022.12.8.][법률제18547호,2021.12.7.,타법개정]
13) U.S. Copyright Office Fair Use Index. Retrieved October 1,2024 from https://www.copyright.gov/fair-use/
14) 1항. 사용의 목적에 있어 '변형적(transformative) 사용'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서 '변형적 사용'이란,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목적이나 다른 특성의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원저작물의 원래 사용 목적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5) 2항. 저작물의 성격에는 기술 기사나 뉴스와 같이 원저작물이 사실에 입각한 작품을 차용하는 경우, 창작성이 요구되는 소설이나 영화, 노래 등보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16) 3항. 사용한 원저작물의 양의 비중이 적은 경우 공정이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양이 적더라도 원저작물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차용한 경우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17) 4항. 차용한 저작물이 원작의 판매를 대체함으로써 원저작물의 시장가치에 해를 끼치는지를 판단한다.
18) FindLaw, US Supreme Court. Campbell v.Acuff-rose Music, INC.,510 U.S.569 (1994). (n.d.).[U.S. Precedent]. Retrived October 1, 2024, from https://bit.ly/4ifNYz2
19) BGH, Urteil vom 28. Juli 2016 - I ZR 9/15 - OLG Hamburg LG Hamburg
20) 박희영(2016), 「[독일] 대법원, 사진패러디가 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려면 엄격한 요건 필요」,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8호, P.1-4
21) 2021년 6월 7일 신설된 독일 저작권법 51조a에서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캐리커처, 패러디 및 패스티시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22) Judgment of 3 September 2014, Deckmyn and Vrijheidsfonds, C-201/13, EU:C:2014:2132, paragraph33. : 박희영(2016)에서 재인용.
23) [2022] EWHC 1379 (IPEC)
24) 한지영(2013), 「유럽에 있어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및 독일의 비교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7(1), P.236에서는 영국은 공정이용(fair dealing)을 통해 패러디를 보호해왔으나, 이용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충분한 출처 표시 및 공중의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제한적이었으며, 비평이나 논평에 관련한 공정이용에 의해 허용여부를 판단해왔으며, 이는 미국의 포괄적 공정이용과는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정완(2017),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고찰」, P.41에서는, 패러디가 공정이용으로 적용받는 것이 더 어려워 2014년 패러디 예외 규정을 발효하였다 설명한다.
25) [2022] EWHC 1379 (IPEC), p.54. 172.
26) Jacques, The Parody Exception in Copyright Law (Oxford, 2019) p.11: [2022] EWHC 1379 (IPEC), p.55. 174,에서 재인용
27) Court d’appel d’Aix-en-Provence – Chambre 1-2, Peppone v Tintinimaginatio, No 22/04302 [24 November 2022]
28) 항소법원은 패러디 예외에 해당하는지 평가하기에 앞서 Tintin 캐릭터가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에 대해 판단했다. 법원은 Tintin의 얼굴 형태가 한눈에 식별 가능한 필수적인 특징이며, 이는 작가의 창의성으로 탄생한 독창적인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29) 한국저작권위원회. (n.d.). 국내외 법령 및 국제 조약, 프랑스 저작권법. [French Copyright Law]. Retrieved October 27, 2024, from https://bit.ly/3C1tQQl
30) Grand Chamber Case C-201/13, 3 September 2014. (준비적 잠정 판결에 대한 참조 - 지침 2001/29/EC -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복제권 - 예외 및 제한 - ʻ풍자ʼ 개념 - EU법의 독립적 개념) 이 사건은 벨기에 정치인 Deckmyn이 2011년 신년축하행사에서 Vandersteen이 완성한 1961년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 그려진 캘린더를 배포하여 저작권 침해로 소송된 사건이며, 주요 쟁점은 '패러디'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느냐였다. 브뤼셀 항소법원에서 유럽 법원에 예비적 판단을 위해 상소하였고, '패러디'라는 개념은 EU법 독립적인 개념으로 유럽연합 전역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
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1019 판결
33) 국내에서는 패러디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2001년 ‘서태지 컴백홈’ 판결에서 법원은 패러디가 저작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엄격한 해석을 적용했다. 2012년 공정이용 조항 도입 이후 진행된 ‘짝 패러디’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공정이용을 항변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를 인정하여 공정이용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상봉 전시 포스터 사건 판결에서도 공정이용이 언급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김우성(2015), 「패러디 항변의 도그마를 넘어서」, 『서울대학교 법학』 56(1), P.30; 이일호(2023),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판례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6(1), P.151-192. 공정이용이 시행된 이후 유의미한 판결 및 결정이 총 62건(총 51개의 사건, 법원 인터넷 판결에서 열람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제외)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서 분석된 판례중 공정이용이 언급된 패러디 판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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